숙박업소 샤워장 틈새로 여성 몰래 촬영한 40대 벌금형
숙박업소 샤워장에서 목욕하던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려다가 덜미를 잡힌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은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0시 40분께 인천시 한 숙박업소 남성 샤워장에서 여성 샤워장과 이어진 틈새로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B(37·여)씨가 목욕하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비명을 지른 탓에 A씨는 B씨의 신체를 촬영하진 못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도 "투숙객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숙박업소 샤워장에서 여성 신체를 찍으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