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수목원·정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국가 정원 지정 때 3년 운영실적·품질평가 결과 반영한다
앞으로 국가 정원 지정을 희망하는 지방 정원은 3년간 운영실적과 정원 품질평가 결과가 70점 이상 돼야 신청할 수 있다.

지방 정원 등록 때도 정원 전문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일정 수준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렇게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

이전에는 국가 정원 지정요건으로 면적, 조직, 시설 등만 규정되고, 운영실적 관련 사항이 없어 정원의 품질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 정원과 민간정원은 별도 등록요건이 없어 등록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국가 정원 지정 때 운영실적 및 품질평가 관련 조항과 총면적 기준으로 10만㎡당 1명 이상 정원 전문관리인을 배치하는 요건을 신설했다.

지방 정원과 입장료·시설사용료를 받고 일반에 공개하는 민간정원을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정원의 녹지 비중이 정원 총면적의 4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주차장·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시설기준도 마련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농업·임업 분야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 실무경력을 갖춘 정원 전문관리인도 두도록 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진흥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가 정원 지정 때 품질 확보뿐 아니라 늘어나는 정원 인프라의 등록 체계가 명확해졌다"며 "앞으로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