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충북지역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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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명예훼손 15건으로 최다…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등 운영
충북도교육청은 올 상반기 도내에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26건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건보다 2건 늘었다.
유형별 교권침해 사례는 모욕·명예훼손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해·폭행 4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건, 손괴 2건, 협박 및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 각 1건이다.
학교급별 교권침해 건수는 중학교 15건, 고등학교 11건이다.
교권 침해 학생은 통상 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를 거쳐 특별교육, 교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퇴학 등 처분을 받는다.
퇴학은 고등학생만 적용된다.
올 상반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도 2건 발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와 전문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마음 쉼 명상' 등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교직원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을 진료하고 치료하기 위한 협력 병원 운영, 찾아가는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도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연합뉴스
충북도교육청은 올 상반기 도내에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26건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건보다 2건 늘었다.
유형별 교권침해 사례는 모욕·명예훼손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해·폭행 4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건, 손괴 2건, 협박 및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 각 1건이다.
학교급별 교권침해 건수는 중학교 15건, 고등학교 11건이다.
교권 침해 학생은 통상 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를 거쳐 특별교육, 교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퇴학 등 처분을 받는다.
퇴학은 고등학생만 적용된다.
올 상반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도 2건 발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와 전문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마음 쉼 명상' 등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교직원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을 진료하고 치료하기 위한 협력 병원 운영, 찾아가는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도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