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도 어린데 반말"…술 취해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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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현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이모(60)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 성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서울 성동구 한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5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이도 더 어린데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어 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이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흉기를 소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평소 치아가 불편해 음식을 잘라 먹기 위해 가지고 다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김현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이모(60)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 성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서울 성동구 한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5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이도 더 어린데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어 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이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흉기를 소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평소 치아가 불편해 음식을 잘라 먹기 위해 가지고 다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