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학생에게 강의와 관련 없는 책을 사게 한 것은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해임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학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A대학은 소속 교수 B씨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책을 강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해임했다. B교수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책 강매와 관련한 징계 사유 중 ‘책 구매 여부를 성적에 반영한다고 했다’는 부분이 포함됐는데, 실제 성적과 연관시키진 않았으니 징계 사유로 보긴 어렵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학생에게 불필요한 책을 사게 한 것 자체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살 필요가 없는 책을 사게 한 것”이라며 “교수가 책 구입 여부를 실제로 성적에 반영했는지는 징계 사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