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못지켜 송구"‥靑 "소주성 폐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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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못지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께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 12일 청와대 아침회의에서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되었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경제부총리와 협의하여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의결했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내지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부총리와 협의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여 발표할 것이며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께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 12일 청와대 아침회의에서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되었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경제부총리와 협의하여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의결했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내지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부총리와 협의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여 발표할 것이며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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