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 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양사 국가시험 때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3회까지 응시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합격 최소 조치만 할 수 있었을 뿐 응시 제한 규정은 없었다.

3차례 응시 제한을 받는 위반행위는 ▲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등이다.

영양사 국가시험 과정에서 2014년과 2017년에 각각 응시자 1명이 핸드폰과 계산기를 소지했다가 당해 시험 무효 조처됐다.

[국가시험 응시 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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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응시 제한 │
│ │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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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험 중에 대화ㆍ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 │ 1회 │
│위 │ │
│ 2.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 │ │
│는 행위 │ │
│ 3.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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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 │ 2회 │
│를 작성하는 행위 │ │
│ 5.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시험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 │
│행위 │ │
│ 6.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 │ │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 │
│ 7.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 │
│ 8.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아니한 전자장비ㆍ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 │ │
│등을 사용하여 시험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 │
│ 9.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시험 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
│를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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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 │ 3회 │
│르게 하는 행위 │ │
│ 11.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 │
│ 12.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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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