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만난 여성 성폭행한 20대 모델 A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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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모델 A(26)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피해자는 범죄 피해 이후 큰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새벽 클럽 `아레나`에서 처음 만난 여성 B(21) 씨와 술을 마시고, 만취한 B 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피해자는 범죄 피해 이후 큰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새벽 클럽 `아레나`에서 처음 만난 여성 B(21) 씨와 술을 마시고, 만취한 B 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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