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국내 입국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11일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가운데, 국민정서와 어긋난다는 반발여론이 쇄도하고 있는 것.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청원은 하루가 지난 12일 오후 4시30분 현재 8만4천여 명이 동의했다.

이 외에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배신한 가수 유승준의 입국허가를 반대합니다` `유승준 입국허가를 막아주세요` 등의 청원글이 추가 게시돼 각각 1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17년 동안이나 한국땅을 밟지 못한 유승준을 향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옹호의견도 있으나, 아직까지 그의 입국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행정법학계에서는 유승준에게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입국금지 조치의 행정처분성`을 오해한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입국금지 조치의 행정처분성은 정부가 유씨의 입국을 막은 것을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뜻한다.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유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조치가 적법했는지도 갈리기 때문에 판결의 주요 쟁점이 된다.

대법원은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런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학계 일각의 지적이다.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김중권(58)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연합뉴스에 "유씨는 입국금지된 다음 날 입국을 시도하다가 거부당했다"며 "분명히 행정처분으로서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는데도,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자발급 거부도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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