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개정 요구…"해체 시설물 위치한 지자체가 맡아야"
부산 기장군 "고리1호기 해체 의견 수렴 기장서 주관해야"
부산 기장군이 고리원전 1호기 해체와 관련해 원전 시설물이 있는 기장군에서 해체 절차와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는 원전 해체와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대상 지역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지자체에서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 의견 수렴 대상 지역은 '원전 비상계획 구역 및 경계지역'으로 고리원전 1호기의 경우 울산 남·중·동·북구·울주군, 경남 양산시, 부산 금정·해운대구·기장군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울산 울주군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울주군이 의견수렴 주관 단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장군 관계자는 "고리 1호기 해체 관련 주민 의견 수렴은 시설물 해체가 이뤄지는 기장군에서 맡아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다른 지역에서 할 경우 현실에 맞지 않고 자칫 기장 주민 의견이 왜곡되거나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장군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지역 의견 수렴 때 기장군에서 공고·공람 등 관련 절차를 주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구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2022년까지 해체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올해 안에 반드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시행령을 '의견 수렴 대상 지역 중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이 아니라 '원자력 이용시설의 소재지'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