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소송 선거이용 논란…성명선 "판결에 법률상 문제점"

일본 정부가 한센병 환자를 가족으로부터 격리한 과거 정책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담화를 결정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12일 전했다.

통신 등은 이날 일본정부 성명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정부가 한센병 가족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日정부,  '한센병 환자격리 사과'  아베 담화 결정
앞서 일본 정부는 모든 한센병 환자를 가족으로부터 격리하는 정책을 1931년부터 1990년대까지 실시했는데, 구마모토(熊本)지방법원은 과거 환자 가족들이 이 정책으로 편견과 차별에 따른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당초 항소할 것으로 언론은 예상했지만 아베 총리는 지난 9일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항소 시한은 12일까지다.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 이어 이러한 소송에 대해서도 '노골적 선거 이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담화에서 항소하지 않고 판결에 따라 배상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힌 뒤 "소송 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보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日정부,  '한센병 환자격리 사과'  아베 담화 결정
그는 조만간 소송 원고 등을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혀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담화에서는 구체적 보상 대상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또한, 일본 정부는 관련 판결에 법률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성명도 이날 함께 결정했다.

정부 성명에선 판결에서 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국가배상법, 민법 해석의 근간에 관련되는 법률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아베 총리 담화와 일본 정부 성명은 정식 각의(국무회의)를 직접 소집하지 않고 그 대신에 사안을 각료들에게 돌려 의견을 결정하는 각의 방식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