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자치구와 합동 점검…심의 대상 아닌 소형 건물 260곳 포함
서울시, 철거 공사장 340곳 일제 점검…"법 위반시 공사 중지"
서울시가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물 철거 공사장 일제 점검에 나선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이달 31일까지 건물 철거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공사장 약 34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자치구의 철거 심의를 받은 공사장 80곳은 시 건축안전자문단의 구조·시공 전문가 2명과 자치구 직원 1명이 중점 점검을 벌이고, 심의 대상이 아닌 소형 건물 260곳은 자문단 1명과 자치구 직원 1명이 2인 1조로 점검한다.

철거 심의 대상은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 건물이다.

점검반은 ▲ 해체공사계획서 이행 여부 ▲ 철거 감리 상주 ▲ 안전 위험 요인 등을 점검해 개선 사항을 제시하게 된다.

중대한 관련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할 구청장이 공사를 중지하고, 관계자에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일제 점검이 끝난 뒤 통행량이 많은 도로와 인접하거나 위험 요인이 발견돼 공사가 중지됐다가 재개된 현장 등은 재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 23분께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이 무너져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경찰과 서울시, 서초구는 철거 업체가 지지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건물 잔해를 쌓아두는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