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이유로 수돗물 끊은 건물관리자 2심서 집행유예
건물을 리모델링하겠다며 입주자들에게 1년 넘게 수돗물 공급을 끊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건물 임대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11일 수도 불통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6개월보다 선처했다.

재판부는 "현재 수도 사용이 가능해졌고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탁한 점도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남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임대 관리를 맡은 박씨는 2016년 7월 수도관에 밸브를 설치한 뒤 잠그는 식으로 건물 2∼3층에 거주하던 4세대에 수돗물 공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돗물이 끊긴 기간은 1년이 넘었다.

박씨는 거주자들의 항의에도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어쩔 수 없다며 단수 조치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 195조에 따르면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및 기타 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