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 내용을 포함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및 사후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해 조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관련 업무 등을 과기부로부터 위탁받아 하고 있으며 과기부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으려면 자격요건을 갖춘 연구전담요원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해야 한다.
대기업은 10명, 중견기업 7명, 중기업 5명, 소기업 3명, 벤처기업 2명이 최소 기준이다.
또 이런 요건에 변화가 생기면 1년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 6만6천여곳 가운데 일정 규모 이하인 5만5천여곳을 대상으로 연구전담요원의 해당 기업 근무 여부를 점검한 결과, 238개 기업은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연구전담요원으로 신고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47개 기업은 퇴직한 연구전담요원 659명에 대한 변경 신고를 1년 이상 지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은 기업을 점검한 결과, 기업 유형 변경신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161개 기업이 중기업에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됐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 중 25개 기업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연구전담요원 인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과기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 부정신고를 해서 부당하게 조세 감면 등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회로 하여금 이를 확인·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하고,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