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관련 조항 개정…부산 해운업 재기에 2천500억 투입
캠코, 상시 부실채권정리 업무로 전환 추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상시적 부실채권정리 기관으로 업무 전환을 추진한다.

캠코 업무를 규정한 현행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한시적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제정됐다.

캠코는 10일 하반기 추진업무 과제를 발표하면서 한시적 부실채권정리 업무에서 상시적 부실채권 정리 업무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현행법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나면서 법상 규정한 업무와 실제 수행하는 업무 사이에서 미스매칭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 관련 법안은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정무위에 상정돼 있다.

법 개정과 함께 20년째 동결된 법정 자본금 한도를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려 자금 수요 증가 등에 대비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회생절차 기업에 신규 자금을 대여하는 등 취약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부산 해운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캠코선박펀드로 연간 2천500억원을 투입해 경영위기를 겪는 부산 해운업계에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 청사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옛 부산 남부경찰서 부지를 부산남구선관위, 청년임대주택(90가구),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는 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올해로 부산 이전 5년을 맞는다"며 "부산지역 취약 중소기업과 해운업이 재기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인력 채용 때 부산 청년 비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