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적 목적의 경제보복” WTO 의제로 긴급 상정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하고 철회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지아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정경록 산업부 세계무역기구과장 등이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피력했다고 10일 밝혔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정치적 목적의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다른 회원국에 설명하고 일본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애초 안건에 없었으나, 정부가 8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해 의제로 올라왔다.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특별이사회 중 하나로 상품 교역 및 무역 원활화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가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 수출 규제 안건을 상정하면 이에 대한 의견을 이사회 참여 국가에 피력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WTO 제소 등에 있어 우리나라의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백 대사는 "일본이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런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수출 규제의 근거로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이 현재 WTO 규범상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해 자유무역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을 제기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긴급 의제로 상정되자 일본 측에서도 이날 회의에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가 참석했다.

일본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고순도불화 수소(에칭가스) 등 3가지 품목을 5일부터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에서 개별 수출허가 대상으로 변경했다.

일본 기업이 한국에 이 품목들을 수출하려면 계약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일본의 조치는 수출 규제 효과를 지닌다.

WTO 분쟁에 적용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1조는 특별한 상황 외에 수출·수입 때 수량 제한을 금지한다.

이하라 준이치 대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수출 규제가 아니며, 안보와 관련된 일본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에 그간 적용했던 간소한 절차를 원상복구한 것뿐이며, 이런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도 반복했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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