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마약을 구매한 뒤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SNS로 필로폰 구매해 상습 투약한 2명 검거
경찰은 또 공범 B(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SNS로 구매한 필로폰을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에 자수했고, 그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B씨를 붙잡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마약 판매자를 검거하기 위해 A씨의 은행 계좌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