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장 마감재 시공한 호반건설 하청업체도 조사 중
홈플러스 송도점 천장 마감재 추락사고…부실 감리도 원인
지난 4월 홈플러스 송도점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천장 마감재 추락사고는 부실시공뿐만 아니라 부실 감리도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8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감리업체 관계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홈플러스 송도점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천장 마감재 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감리보고서를 작성, 관할 관청에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차장에서는 지난 4월 20일 오후 9시 45분께 천장 일부(21㎡) 마감재가 부서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 중이던 승용차 1대가 부서졌다.

사고는 천장 마감재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에 있는 철 그물망(메탈라스) 보강작업을 하지 않아 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실시공이 이뤄졌음에도 감리보고서에 지적된 내용이 없는 점을 들어 A씨를 상대로 혐의를 추궁했다.

또 A씨가 감리에 참고한 설계도면에 철 그물망 보강작업 내용이 들어있는 점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철 그물망 보강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사고가 부실시공 탓에 발생했다고 보고 이 건물 시공사인 호반건설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호반건설은 이 건물 지하 2층 주차장 천장 마감재 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하청업체가 부실시공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하청업체 관계자 B씨는 경찰에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다"며 부실시공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건물주와 협의해 설계도면을 변경한 뒤 마감재 공사를 했다는 주장도 있어서 이 업체의 공사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상태"라며 "A씨는 감리를 부실하게 한 정황이 있어 조만간 입건할 계획이며 B씨는 국토부 답변을 받은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