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상민 4억원대 민사소송 당해…"대출금 변제하라"
가수 박상민(55)이 4억 원대 민사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가요계와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박상민 지인 A씨는 10년 전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5천만원을 대출해줬으나 변제하지 않았다며 박상민을 상대로 약정금 4억2천74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또 박상민이 자신의 딸을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박상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삼송의 유병옥 변호사는 4일 오후 1시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상민 씨는 2010년 A씨 등 소유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억5천만원을 대출받았으며 2013년 2억원을, 지난해까지 5천만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또 "A씨가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1년에 7천300만원씩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시하며 4억2천740만원을 청구했다"면서 "박상민 씨가 각서를 작성해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일부 각서는 박상민 씨가 분실 신고한 인감도장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박상민이 A씨 딸이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소송의 첫 재판은 지난 3일 춘천지법에서 열렸으며 다음 재판은 8월 21일이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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