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본부장 "日, 바세나르체제·WTO기준 위배…보복철회·양자협의 촉구"
-산업부, 日수출통제 강화 관련 관계기관 회의

-일본 수출통제 조치 국제규범상 문제점 지적

-일본 조치 철회·수출통제 관련 양자협의 촉구

-소재·부품 생산설비·장비 확충·국산화 추진


일본이 4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소재 수출 규제를 본격 시행하는 가운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의 조치가 국제주요 기준과 규범에 원칙적으로 위배된다며 일본 측의 철회를 촉구했다.

통상당국은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금지 조치가 각종 국제 기준과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들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4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통상협력국장, 무역정책관,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무역협회, 코트라, 무보 등 통상당국과 수출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지난 1일 일본 경산성이 발표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국제규범상 문제점, 국내외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의 조치가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고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략물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명희 통상본부장 "日, 바세나르체제·WTO기준 위배…보복철회·양자협의 촉구"
[사진] 바세나르체제 기본 지침 4항

유명희 본부장은 이어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해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 "그 예로 수출허가제도를 명시’하고 있는 GATT 11조를 들어 WTO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유 본부장은 "G20오사카선언의 합의정신에 반하는 모순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의 조치가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와함께 "책임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기 제안한 양자 협의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일본의 수출관련 보복·통제 조치가 관련 법령에 의거, 국제 사회에 호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우리 소재부품의 수입선 다변화,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이른 시일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국내 관련 생산설비를 확충하는 한편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소재·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이번과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한국에 관한 수출 관리상 분류 재검토` 문건을 고시하며 `4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포괄 신청대상에서 개별 심사대상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한국 대법원이 `일제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일종의 경제·수출 보복 조치로, 정부는 이와 관련해 협상 창구를 열어놓는 한편 일본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등 제반 대응방안을 모색중이다.
유명희 통상본부장 "日, 바세나르체제·WTO기준 위배…보복철회·양자협의 촉구"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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