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외자 유치 365건…중소기업 지원
투자이민 외국인 6년간 766명…투자금 1천706억 유치
정부가 외국인에게 국내 영주·거주 자격을 주고 유치한 공익사업 투자금이 1천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한국으로 투자 이민을 한 외국인은 766명에 달했다.

법무부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로 2013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365건에 걸쳐 1천706억원의 외자를 유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공익펀드 등 투자대상에 5억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 자격(F-2)을 주고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배우자와 미혼 자녀에게도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이 주어지며 투자금이 15억원 이상이면 즉시 영주 자격을 받는다.

외국인 투자금은 2013년 13억원에서 출발해 이듬해 205억원, 2015년 387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전체 450억원을 유치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모두 223억원을 거둬들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1.3% 증가한 수치다.

지금까지 이 제도로 거주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750명, 영주 자격 취득자는 16명으로 집계됐다.

투자금은 모두 스마트공장 구축 등 국내 중소기업의 시설 현대화에 지원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195개 중소기업이 시중 대출금리보다 0.3%p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투자이민 제도가)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지난해 43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