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횡령 사학임원 해고…설립자·친족 개방이사 못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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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혁신위, 10대 개선안 교육부에 권고…교육부, 이달 말 확정안 발표
65개 사립대서 위법·부당행위 755건 적발…교비로 골드바 무더기 구입도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사립학교 설립자나 친족이 학교법인 개방이사를 맡을 수 없게 하는 등 제도개선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사학혁신위는 또 대학이 교비로 골드바를 사들여 전·현직 이사들에게 나눠준 사례를 비롯한 사립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결과도 공개했다.
사학혁신위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혁신을 위한 10개 제도개선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위원장인 박상임 덕성학원 이사장을 포함해 교수·교사·변호사·회계사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만든 뒤 교육신뢰회복추진단에 상정해 이달 말께 확정된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혁신위 제도개선안은 크게 ▲ 사학임원 책무성 강화 ▲ 사립대 공공성 강화 ▲ 사립학교 교원의 교권 강화 ▲ 비리제보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사학임원 책무성 강화를 위해 혁신위는 1천만원 이상 배임·횡령을 저지른 임원은 곧장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도록 법령에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법원이 교육당국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뒤집는 경우가 많은 것도 시행령상 기준이 없어 형평성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었다"면서 "1천만원이라는 기준은 교원의 경우와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리임원이 직을 유지하는 일이 없게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퇴직하게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총장은 물론 학교법인 이사장·상임이사의 업무추진비도 공개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혁신위는 학교 설립자와 그의 친족,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나 임원을 맡은 적 있는 사람은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없게 개방이사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사립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또 임원 사이 친족 관계와 설립자·임원과 친족인 교직원 수 등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5년인 회계자료 보관기간을 배임·횡령죄 공소시효에 맞춰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아울러 기부자가 용도를 따로 적지 않은 기부금이나 학교구성원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된 기부금은 함부로 쓰이지 않게 교비회계에 세입처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학교원 권리강화를 위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인에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액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2천만원까지 강제금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교원 재임용 심사기준을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하고 임용권자가 재임용권을 남용하면 정부가 이행명령·이행강제금을 내릴 수 있게 하자고도 했다.
비리제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 대상 법률'에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포함시켰다.
사학 관련 제보자가 비밀 보장 및 책임 감면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혁신위 권고를 토대로 교육부가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립대 65개교를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종합감사·회계감사 분석결과도 공개됐다.
분석결과 이들 대학에서는 총 755건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
실태조사·종합감사를 받은 35개 대학의 적발사항 441건 중에는 회계 등 금전 비리가 52.8%(233건)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인사 비리가 11.3%(50건), 학사·입시 비리가 10.4%(46건)였다.
회계감사를 받은 30개 대학의 적발사항 314건 중에서는 인건비·수당 부정 지급이 21%(66건)로 가장 많았다.
재산 관리 부적정(14.6%·46건)과 배임·횡령 및 공용물 사적 사용(14.0%·44건) 등도 지적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한 대학은 교비로 골드바 30개를 사들인 뒤 장부나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총장이 전·현직 이사 3명에게 1개씩 나눠주고 남은 것은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해뒀다가 적발됐다.
다른 대학은 총장 자녀가 운영하는 호텔 숙박권 200매를 구매하고 이중 132매를 1년 뒤 호텔영업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환불 없이 불용처리했다.
이번 조사·감사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임원 84명에게 취임승인취소를 통보했고 교수·교직원 등 2천96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136명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재정상 조치가 이뤄진 금액은 258억2천만원이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 혁신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회계 투명성과 교육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혁신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65개 사립대서 위법·부당행위 755건 적발…교비로 골드바 무더기 구입도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사립학교 설립자나 친족이 학교법인 개방이사를 맡을 수 없게 하는 등 제도개선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사학혁신위는 또 대학이 교비로 골드바를 사들여 전·현직 이사들에게 나눠준 사례를 비롯한 사립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결과도 공개했다.
사학혁신위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혁신을 위한 10개 제도개선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위원장인 박상임 덕성학원 이사장을 포함해 교수·교사·변호사·회계사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만든 뒤 교육신뢰회복추진단에 상정해 이달 말께 확정된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혁신위 제도개선안은 크게 ▲ 사학임원 책무성 강화 ▲ 사립대 공공성 강화 ▲ 사립학교 교원의 교권 강화 ▲ 비리제보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사학임원 책무성 강화를 위해 혁신위는 1천만원 이상 배임·횡령을 저지른 임원은 곧장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도록 법령에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법원이 교육당국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뒤집는 경우가 많은 것도 시행령상 기준이 없어 형평성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었다"면서 "1천만원이라는 기준은 교원의 경우와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리임원이 직을 유지하는 일이 없게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퇴직하게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총장은 물론 학교법인 이사장·상임이사의 업무추진비도 공개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혁신위는 학교 설립자와 그의 친족,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나 임원을 맡은 적 있는 사람은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없게 개방이사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사립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또 임원 사이 친족 관계와 설립자·임원과 친족인 교직원 수 등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5년인 회계자료 보관기간을 배임·횡령죄 공소시효에 맞춰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아울러 기부자가 용도를 따로 적지 않은 기부금이나 학교구성원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된 기부금은 함부로 쓰이지 않게 교비회계에 세입처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학교원 권리강화를 위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인에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액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2천만원까지 강제금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교원 재임용 심사기준을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하고 임용권자가 재임용권을 남용하면 정부가 이행명령·이행강제금을 내릴 수 있게 하자고도 했다.
비리제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 대상 법률'에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포함시켰다.
사학 관련 제보자가 비밀 보장 및 책임 감면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혁신위 권고를 토대로 교육부가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립대 65개교를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종합감사·회계감사 분석결과도 공개됐다.
분석결과 이들 대학에서는 총 755건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
실태조사·종합감사를 받은 35개 대학의 적발사항 441건 중에는 회계 등 금전 비리가 52.8%(233건)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인사 비리가 11.3%(50건), 학사·입시 비리가 10.4%(46건)였다.
회계감사를 받은 30개 대학의 적발사항 314건 중에서는 인건비·수당 부정 지급이 21%(66건)로 가장 많았다.
재산 관리 부적정(14.6%·46건)과 배임·횡령 및 공용물 사적 사용(14.0%·44건) 등도 지적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한 대학은 교비로 골드바 30개를 사들인 뒤 장부나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총장이 전·현직 이사 3명에게 1개씩 나눠주고 남은 것은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해뒀다가 적발됐다.
다른 대학은 총장 자녀가 운영하는 호텔 숙박권 200매를 구매하고 이중 132매를 1년 뒤 호텔영업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환불 없이 불용처리했다.
이번 조사·감사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임원 84명에게 취임승인취소를 통보했고 교수·교직원 등 2천96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136명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재정상 조치가 이뤄진 금액은 258억2천만원이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 혁신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회계 투명성과 교육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혁신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