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분만 적용해도 독자 95% 이상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일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서는 신문 구독료 당위성 및 효과, 구독료 결제 방식별 소득공제 방법, 구독료 결제 투명성 확보 방안 및 구체적인 소득공제 실행 방안을 담았다. 신문업계의 준비 부족, 구독료의 결제 투명성 시스템 미비 등 정부 당국 주장과 달리 구독료 소득공제를 도입해 시행하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기존 신문업계의 주장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신문협회 산하 판매협의회가 지난 5월 23~29일 회원사 198개 지국(센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상 지국의 82.3%는 신문 구독료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문조사에선 자동이체·계좌이체·지로납부 등 현금결제가 전체 구독료결제 방식의 76.5%를 차지했다. 현금결제만 우선 적용해도 근로소득이 있는 구독자의 95% 이상이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협회측은 예상했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지국과 신문 구독료 결제 전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비한 지국부터 소득공제를 우선 적용하면 결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신문 구독료 결제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해 신문사 및 지국에서 결제 투명성 확보방안을 제시한 만큼 소득공제 도입을 늦춰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