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가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17년 8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8년 11월 10일 출소했다.

A씨는 출소를 열흘 앞둔 10월 31일 정오께 재소자들이 생활하는 거실에 수용자가 늘어나는 문제 등으로 다른 재소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너는 생각을 하고 대답해라"라는 자신의 충고에 대해 B씨가 "형님은 성질 좀 그만 내시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 B씨 얼굴 등을 폭행했다.

B씨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 집행 중 다른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치료비를 모두 지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