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헉 동일인물 맞아?' 고유정 일상 사진 공개 문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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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앞둔 조두순 이어 고유정 사진 공개
공익적 목적 있으면 법적 책임 없을까
초동수사 부실로 전남편 뼈 한점 수거 못해
공익적 목적 있으면 법적 책임 없을까
초동수사 부실로 전남편 뼈 한점 수거 못해
'신상공개'가 결정된 후 카메라 앞에 설 때면 머리카락을 앞으로 모두 쓸어내려 교묘하게 '헤어가면'을 쓰고 등장했던 고유정의 일상 속 환한 미소가 공개됐다.
JTBC '스포트라이트'는 오는 4일 '고유정 살인사건, 감춰진 진실은?' 방송을 앞두고 고유정이 화장을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려 밴드까지 한 사진을 내보냈다.
경찰서에서 순간포착된 고유정의 당초 무표정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눈길을 끈다.
애교섞인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에서는 남편의 시신을 뼛조각 하나 찾을 수 없게 인멸한 잔혹한 희대의 살인마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시사프로그램에서 이같은 사진 공개를 한 것은 지난 4월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 조두순 얼굴 공개를 한 데 이어 두번째다. 조두순은 2008년 여덟 살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상태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됐고,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내년 12월이면 출소한다.
'실화탐사대'는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그가 동일한 범죄를 또다시 벌일 것이 우려된다"면서 "우리 사회의 성범죄자 관리 실태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성범죄자 알림e에 사진이 공개되기도 전에 공공연하게 범죄자 얼굴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두순 신상정보는 오로지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신상정보를 신문 잡지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에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신상공개가 일찌감치 결정된 고유정의 얼굴공개는 괜찮을까.
김가헌 서울시 공익 변호사는 "신상공개 결정이 있었다고 해도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공개된 일상적 모습을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한 것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승재현 연구위원 또한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 신상공개 결정의 범위가 수사과정에서 신분(얼굴)노출을 허용하는 것이지 일상의 모습노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얼굴이 알려질때 사생활 침해는 분명히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법익을 함께 고려하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 남편 강모씨를 무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유정은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서 강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최소 3곳 이상의 다른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은 강씨를 살해한 뒤 5월 26∼31일 사이에 이 펜션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제주 인근 바다에 버리고, 가족이 별도로 소유한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나머지 시신을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전 남편의 시신을 끝내 찾지 못해, 애초 적용하려던 사체유기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에 이어 검찰도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했다는 고유정 진술 외에 범행 동기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JTBC '스포트라이트'는 오는 4일 '고유정 살인사건, 감춰진 진실은?' 방송을 앞두고 고유정이 화장을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려 밴드까지 한 사진을 내보냈다.
경찰서에서 순간포착된 고유정의 당초 무표정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눈길을 끈다.
애교섞인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에서는 남편의 시신을 뼛조각 하나 찾을 수 없게 인멸한 잔혹한 희대의 살인마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시사프로그램에서 이같은 사진 공개를 한 것은 지난 4월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 조두순 얼굴 공개를 한 데 이어 두번째다. 조두순은 2008년 여덟 살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상태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됐고,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내년 12월이면 출소한다.
'실화탐사대'는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그가 동일한 범죄를 또다시 벌일 것이 우려된다"면서 "우리 사회의 성범죄자 관리 실태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성범죄자 알림e에 사진이 공개되기도 전에 공공연하게 범죄자 얼굴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두순 신상정보는 오로지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신상정보를 신문 잡지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에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신상공개가 일찌감치 결정된 고유정의 얼굴공개는 괜찮을까.
김가헌 서울시 공익 변호사는 "신상공개 결정이 있었다고 해도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공개된 일상적 모습을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한 것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승재현 연구위원 또한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 신상공개 결정의 범위가 수사과정에서 신분(얼굴)노출을 허용하는 것이지 일상의 모습노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얼굴이 알려질때 사생활 침해는 분명히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법익을 함께 고려하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 남편 강모씨를 무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유정은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서 강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최소 3곳 이상의 다른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은 강씨를 살해한 뒤 5월 26∼31일 사이에 이 펜션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제주 인근 바다에 버리고, 가족이 별도로 소유한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나머지 시신을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전 남편의 시신을 끝내 찾지 못해, 애초 적용하려던 사체유기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에 이어 검찰도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했다는 고유정 진술 외에 범행 동기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