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中관광객 대상 불법 여객운송 중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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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쇼핑몰에서 손님모집…자치경찰, 관광저해행위 58건 적발
제주에서 중국인이 자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돈을 받고 교통 편의를 제공해주는 등 불법 여객운송업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국인 A(47)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중국인 4명을 숙소에서 관광지까지 차량으로 옮겨주고 1명당 600위안(한화 10만원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 대형 쇼핑몰 애플리케이션에 '제주에서 교통 편의를 제공해준다'는 광고를 올려 이를 본 자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여객운송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자치경찰은 지난달 관광저해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A씨를 적발했다.
도 자치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고급 맨션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한 행위 등 총 58건을 적발했다.
/연합뉴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국인 A(47)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중국인 4명을 숙소에서 관광지까지 차량으로 옮겨주고 1명당 600위안(한화 10만원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 대형 쇼핑몰 애플리케이션에 '제주에서 교통 편의를 제공해준다'는 광고를 올려 이를 본 자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여객운송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자치경찰은 지난달 관광저해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A씨를 적발했다.
도 자치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고급 맨션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한 행위 등 총 58건을 적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