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재래시장 동물 판매 불법 여부 "지자체가 판단"
농림축산식품부는 시골 장터 등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개, 고양이 등 동물의 불법 판매 여부는 사실상 지자체가 판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최근 전남 담양군이 시골 장터에서 판매하는 개, 고양이가 반려동물인지, 판매행위가 불법인지를 유권해석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담양군에 보낸 공문을 통해 "동물생산업자가 아닌 농가에서 생산된 강아지를 구매해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동물판매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의미, 동물판매 등록제의 취지·목적 등을 감안할 때 농가 등에서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동물 구매 목적이 주로 실용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반려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담양군 관계자는 3일 "농식품부의 유권해석은 시골 장터에서 판매하는 동물이 반려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며 "결국 지자체가 개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어서 지자체 고민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 동물단체는 지난달 말 담양시장 앞에서 집회를 갖고 담양읍 5일 시장에서 강아지, 고양이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불법시장' 폐쇄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낮 뙤약볕 아래 이제 막 젖을 뗀 강아지와 고양이, 토끼들이 밥도 물도 없는 비좁은 철장에 짐짝처럼 갇혀 있는 등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담양군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담양군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의 동물은 지자체에 등록하고 판매하게 돼 있다"면서 시골 장터에서 파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반려 목적인지 등을 판단해달라고 농식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