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싸게 살 수 있다" 230억원 사기범 징역 10년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상품권을 싸게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에서 중국 국적의 B씨에게 접근해 "상품권을 4% 정도 싸게 사들여 되팔면 2% 상당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13차례에 걸쳐 상품권 구매비용으로 132억여원을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말고도 여러 사람에게 접근해 같은 수법으로 6억여∼55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이런 수법으로 A씨가 피해자들에게서 받아 챙긴 돈은 2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거액을 사기당한 B씨는 잠적한 A씨를 찾아 나섰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말할 수 없는 재산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