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는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고자 관련 캠페인을 벌이고 조례도 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구리지역 고위험 음주율은 남성 26.6%, 여성 11.1%로, '2020 국민건강종합계획' 목표인 남성 19%, 여성 5.1%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번 술자리에서 남성은 소주 7잔 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성은 소주 5잔 또는 맥주 3캔 이상을 한 달 동안 1회 이상 마시면 고위험 음주에 해당한다.

이에 구리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절주·금주 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절주·금주 대상자이므로 음주를 강권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는 의미다.

시민이나 구리지역 직장인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소 건강증진팀에 신청해야 하며 희망자는 무료로 대사증후군 상담과 검사도 해 준다.

구리시는 지난 1일 월례조회 때 직원들에게 이 등록증을 발급했다.

건전한 회식 문화를 조성해 공직 기강을 세우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구리시는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구리시 '절주·금주 등록증' 발급…건전 음주 문화 조성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