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고객의 결제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A(52)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고객에게 현금으로 받은 명품 구입액 22억여원을 정상적으로 회사 측에 납부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회사에서 정한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을 해주겠다며 고객들에게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이 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다른 단골손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할부 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골손님은 마일리지 등의 혜택을 위해 A씨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실적을 채우다 누적된 카드 결제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30일께 4억8천여만원의 카드 매출 승인을 취소했다.
백화점과 해당 업체 측의 요청으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A씨가 지난해 고객에게 계좌로 받은 현금 매출 22억원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만큼 모두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할인을 해주는 과정에서 개인 돈까지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