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30대 목사에 5개 죄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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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경찰이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목사에게 업무상 간음 등 5개 죄명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최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36)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김 목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제추행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했다.
형법 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업무나 고용 등 관계로 인해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를 대상으로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경우 적용한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경찰은 김 목사와 피해 여신도들이 고용 관계는 아니지만, 교회 업무와 연관된 사이로 판단해 이 죄명을 적용했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김 목사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과거부터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 여성 신도 4명은 지난해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여성 신도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목사는 올해 2월 변호인을 대동하고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6개월 넘게 수사한 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피해자 별로 피의자에게 적용한 죄명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합치면 5개 죄명"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최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36)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김 목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제추행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했다.
형법 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업무나 고용 등 관계로 인해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를 대상으로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경우 적용한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경찰은 김 목사와 피해 여신도들이 고용 관계는 아니지만, 교회 업무와 연관된 사이로 판단해 이 죄명을 적용했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김 목사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과거부터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 여성 신도 4명은 지난해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여성 신도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목사는 올해 2월 변호인을 대동하고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6개월 넘게 수사한 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피해자 별로 피의자에게 적용한 죄명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합치면 5개 죄명"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