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단둘이 살던 A(81) 씨에게 불행이 닥친 건 2012년.
멀쩡하던 아내(82)가 기억을 잊는 등 치매 증상을 보이면서 생활은 엉망이 됐다.

수년간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돌봤지만, 늘 힘에 부쳤다.

이런 와중에 A씨는 지난 4월 22일 새벽 군산 시내 자택에서 요양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아내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다.

시신 옆에서 하염없이 울던 A씨는 범행 3시간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의 흐느낌에 불길한 예감이 든 아들은 곧바로 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아들은 참혹한 현실에 말을 잇지 못할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너무 힘들었다.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A씨는 "아내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라는 제안을 거절해 홧김에 그랬다"며 "많이 지쳤고 힘들었다.

나 역시 지병이 있어 병간호를 계속하기 힘들었고 자식들에게는 부담 주기 싫었다"고 진술했다.

어머니를 잃은 자녀들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2012년부터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봤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