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제품 폼알데하이드 기준 3.4배 초과…나머지는 확인·신고 없이 유통
접착제  등 안전·표시기준 위반 2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18개 업체 23개 제품이 회수됐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18개 업체 23개 제품에 대해 정부 조사와 소비자 신고에 따라 회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체 위반 제품 가운데 접착제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 기준(100㎎/㎏)을 3.4배 초과해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다양한 식품에 포함돼 있다.

적은 양을 섭취하면 문제가 없지만, 한꺼번에 많이 흡수하면 독성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다.

나머지 접착제, 세정제, 코팅제, 방향제 등 2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고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5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더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은 모두 수거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