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이유로 절차정지 요청…위원회 "정지 이유 없어"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 '징계절차 중단' 요구했지만 계속 심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징계심사 중인 현직 판사 10명이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관징계위원회는 24일 심의기일을 열고 지난달 9일 징계청구된 현직 판사 10명에 대한 1차 심의를 진행한 결과 법관징계법 20조에 따른 '징계절차 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 20조 2항은 징계가 청구된 법관의 징계 사유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징계 청구된 현직 판사 10명이 이 조항에 따라 징계절차 정지를 요청했지만, 위원회는 징계절차를 반드시 정지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해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는 이 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증거조사 진행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 일정을 검토한 뒤 다음 심의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징계심사 중인 현직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이다.

이 중 5명은 지난 3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현직 판사 66명이 사건에 관여했다며 대법원에 비위통보했고, 대법원은 이들 중 10명에 대해서만 징계청구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