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측근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례회의에서 김 회장 측근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코스닥 상장사인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의 대표이자 최대주주인 김기문 회장의 동생인 김기석 대표는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 보유한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처분, 손실을 회피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 사안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심리 결과를 전달받고 직접 조사할지, 검찰에 넘길지 검토해 왔습니다.

김기석 대표는 올해 2월 1일부터 12일까지 제이에스티나 주식 약 34만주를 팔았고, 제이에스티나도 지난 2월 12일 시간외거래를 통해 자사주 80만주를 주당 8,790원씩에 매도했습니다.

양재준성장기업부장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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