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1년6개월…법원 "파산·면책 결정에 피해보상 불가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채 파산을 신청한 40대가 1심 처벌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징역 1년보다 형량을 6개월 늘렸다.

A 씨는 지인에게 "아파트 분양권 사업 투자금 3천만원을 빌려주면 4개월 뒤 4푼 이자를 계산해 주겠다"고 속이는 등 수법으로 2016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6명으로부터 5억5천38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심 법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반대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갚지 않은 원금이 2억4천500만원에 이른다"며 "파산 및 면책 결정으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법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