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납세자 권익보호 위해 제도개선 적극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가 납세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납세자 보호 조직의 외부 개방 비율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확대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납세자 보호 인력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까지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50% 이상,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은 30% 이상을 각각 외부에 개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방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김 후보자는 설명했다.
작년 기준으로 외부개방 비율은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33.3%,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은 10.4%다.
그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권리보호 요청제도'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제시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에게 안건 상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김 후보자는 밝혔다.
현재는 납세자보호관에게만 안건 상정 권한이 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작년 시행한 '세무조사 권한남용 방지방안'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를 유도하고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제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는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작년부터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확충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납세자권리헌장을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10년 만에 전면 개정했고, 국세청 본청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4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일반행정분야 권리 보호 방안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확대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납세자 보호 인력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까지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50% 이상,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은 30% 이상을 각각 외부에 개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방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김 후보자는 설명했다.
작년 기준으로 외부개방 비율은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33.3%,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은 10.4%다.
그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권리보호 요청제도'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제시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에게 안건 상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김 후보자는 밝혔다.
현재는 납세자보호관에게만 안건 상정 권한이 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작년 시행한 '세무조사 권한남용 방지방안'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를 유도하고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제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는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작년부터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확충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납세자권리헌장을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10년 만에 전면 개정했고, 국세청 본청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4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일반행정분야 권리 보호 방안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