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간미수 혐의 적용 검토…술 취한 여성 대상 여죄 2건
광주 여성 집 침입 시도 30대, 15분간 피해자 지켜보고 범행
광주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과 유사하게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30대 남성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2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김모(39) 씨는 지난 18일 밤 술에 취해 건물 입구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약 15분간 지켜보며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김 씨는 서구 쌍촌동 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사는 피해 여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올라가 부축했다.

이어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를 붙들며 재워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가 김 씨를 뿌리치고 들어가자 문을 붙잡고 집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김 씨는 잠긴 현관문을 붙잡고 한동안 머물다가 건물 밖 동태를 살피고 돌아와 초인종을 눌렀다.

피해자가 잠자리에 들었는지 확인하고자 초인종을 누른 김 씨는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엿본 뒤 메모까지 해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워달라'는 말에 성관계를 요구하는 뜻도 담겨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일련의 행위와 진술을 바탕으로 김 씨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변경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씨는 술 취한 여성을 돕는 척 부축하면서 지갑 등 소지품을 훔친 2건의 범행을 조사 과정에서 털어놨다.

경찰은 임시 숙소를 제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형사 14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