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농협 2곳 조합장·임원 불법선거 관련자 4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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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임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협법 위반)로 서대구 농협 이사 A(72)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서대구 농협 정기감사 선거와 임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농협 대의원에게 각각 30∼4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에도 금품 선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대구 성서경찰서도 조합장에 출마한 배우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서 농협 조합장 배우자 B(61)씨를 지난 2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선거기간 조합원들에게 배우자를 선출해달라며 적극적인 선거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에 따라 조합장 후보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B씨는 금품 제공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이 이에 대한 혐의 사실은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A씨 등은 지난 1월 서대구 농협 정기감사 선거와 임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농협 대의원에게 각각 30∼4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에도 금품 선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대구 성서경찰서도 조합장에 출마한 배우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서 농협 조합장 배우자 B(61)씨를 지난 2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선거기간 조합원들에게 배우자를 선출해달라며 적극적인 선거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에 따라 조합장 후보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B씨는 금품 제공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이 이에 대한 혐의 사실은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