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국방부,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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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지 선정위·이전지역 지원위 잇단 개최…"연내 선정"
대구시와 국방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를 연내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와 국방부는 대구공항 이전사업비와 종전 부지(대구 군 공항·K-2)의 가치 산정을 마치고 이날부터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한 공식절차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 4월 2일 정부(국무조정실)가 연내 최종 이전지를 선정키로 발표한 이후 대구시와 국방부는 2개월여에 걸쳐 실무 작업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전사업비 등을 산정했다.
이날 국방부 차관 주재로 대구시, 경북도, 군위·의성군(이전 후보지) 등이 참여하는 이전부지 선정 실무위원회를 열고 종전 부지 활용방안과 종전 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연내 최종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이전지역 지원을 위한 지원위원회'가 잇달아 열린다.
이달 말까지 국방부장관, 대구시장 등이 참석하는 이전부지 선정위에서 이전지역 지원방안 및 종전 부지 활용방안을 심의·확정한다.
다음달에는 경북도, 이전 후보지 지자체와 지원계획을 협의하고, 국방부와 함께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8∼9월 주민 공청회 등을 열어 이전지역 지원계획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전부지 선정절차·기준과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확정 공고한다.
이후 국방부장관이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군위·의성군수)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해당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유치를 신청한다.
이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위가 심의해 연내 최종 이전지를 선정한다.
대구시는 최종 이전부지 선정 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고 민간사업자 공모 준비에 나선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른 공식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연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와 국방부는 대구공항 이전사업비와 종전 부지(대구 군 공항·K-2)의 가치 산정을 마치고 이날부터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한 공식절차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 4월 2일 정부(국무조정실)가 연내 최종 이전지를 선정키로 발표한 이후 대구시와 국방부는 2개월여에 걸쳐 실무 작업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전사업비 등을 산정했다.
이날 국방부 차관 주재로 대구시, 경북도, 군위·의성군(이전 후보지) 등이 참여하는 이전부지 선정 실무위원회를 열고 종전 부지 활용방안과 종전 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연내 최종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이전지역 지원을 위한 지원위원회'가 잇달아 열린다.
이달 말까지 국방부장관, 대구시장 등이 참석하는 이전부지 선정위에서 이전지역 지원방안 및 종전 부지 활용방안을 심의·확정한다.
다음달에는 경북도, 이전 후보지 지자체와 지원계획을 협의하고, 국방부와 함께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8∼9월 주민 공청회 등을 열어 이전지역 지원계획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전부지 선정절차·기준과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확정 공고한다.
이후 국방부장관이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군위·의성군수)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해당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유치를 신청한다.
이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위가 심의해 연내 최종 이전지를 선정한다.
대구시는 최종 이전부지 선정 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고 민간사업자 공모 준비에 나선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른 공식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연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