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모두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해 협상 결렬"…책임 공방
교사 위탁채용 놓고 광주교육청·사립학교 또 갈등
광주 사립 교사 위탁채용을 놓고 시교육청과 사립학교 측의 갈등이 재연됐다.

교사 채용 공동전형 규모를 확대하려는 합의가 무산된 배경을 놓고 상대방의 책임만 주장하고 있다.

광주 사립 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시교육청이 최근 공지한 2020학년도 사립 중등 교사 채용 공동전형 신청은 협의회와 합의한 내용이 아니다"며 "시교육청이 사립학교를 혼란스럽게 해 판단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고 주장했다.

공동전형은 여러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함께 추진하면서 시교육청이 시험 문제 출제, 평가 등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사립학교 측에서 시교육청에 전형 일부를 맡기는 격이어서 '위탁채용'이라 불리기도 한다.

시교육청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이런 방식의 채용을 확대하려고 논의했지만 세부 시행 방법 등 합의가 무산되자 희망하는 학교만 참여하도록 신청 공문을 내려보냈다.

사학 법인협의회는 "사립학교와 교육청의 교사 채용 공동전형은 법률에 존재하지도 않고 협상으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며 "사립학교는 교육청 요구사항들을 수용하면서 협조하고자 했지만, 교육청은 근거도 없는 사항을 강요해 일방적으로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전형 방식에서 보인 이견의 폭을 차츰 좁혔지만, 평가위원 중 최고·최저 점수를 빼는 채점 방식 등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주관식 비율, 시험 일자 등과 관련한 사립학교 측의 요구를 수용했지만, 최고점 등을 빼지 않는다면 특정인에게 점수를 몰아줘 합격시킬 개연성이 커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며 "요구를 받아들이면 다른 요구를 해오는 식이어서 합의를 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사학 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협상 막바지 협약서까지 작성해 놓고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을 강요하고 오히려 사립에 책임을 덮어씌우고 비난하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맞섰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정규직 교원 확대 요구가 큰 만큼 사학들이 위탁 채용을 수용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사립학교 기간제 비율은 2017년 20.2%, 지난해 23.5%, 올해 26.9%로 해마다 증가해 담임과 부장교사를 기간제 교원으로 배정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