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규정 어기고 필답고사 직접 출제…서울대, 수사 의뢰
'복제견 불법실험 의혹' 이병천, 조카 입시개입 혐의 재소환
복제견 불법실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조카의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입시에 개입한 혐의로 다시 소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 교수를 지난 18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교수가 서울대 내부 규정을 의도적으로 어기고 조카의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와 3촌 관계인 조카 A 씨는 2014년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입학했다.

이 교수는 A 씨의 지도교수를 맡기도 했다.

당시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본교에 지원할 경우 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교수는 조카의 대학원 입학과정에 참여해 직접 필답고사 문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 교수는 "같은 전공 교수와 함께 공동으로 출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대학으로부터 대학원 입학 전형에 친인척 신고 등 회피 사항에 대해 공지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서울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이 교수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에는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교수가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사역견 실험 계획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보고하고 실험을 진행했는지, 폐사한 복제견 '메이' 실험 과정에서 동물 학대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동물보호 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교수 연구팀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하고 학대했다며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대 자체조사 결과 이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에서 메이 등 사역견들을 반입해 실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험동물의 건강이 악화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폐사하게 한 책임도 있다고 서울대는 판단했다.

서울대는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시키고, 이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도 정지시켰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지휘받은 관악경찰서는 이 교수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