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견 불법실험 의혹' 이병천, 조카 입시개입 혐의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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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규정 어기고 필답고사 직접 출제…서울대, 수사 의뢰
복제견 불법실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조카의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입시에 개입한 혐의로 다시 소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 교수를 지난 18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교수가 서울대 내부 규정을 의도적으로 어기고 조카의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와 3촌 관계인 조카 A 씨는 2014년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입학했다.
이 교수는 A 씨의 지도교수를 맡기도 했다.
당시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본교에 지원할 경우 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교수는 조카의 대학원 입학과정에 참여해 직접 필답고사 문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 교수는 "같은 전공 교수와 함께 공동으로 출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대학으로부터 대학원 입학 전형에 친인척 신고 등 회피 사항에 대해 공지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서울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이 교수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에는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교수가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사역견 실험 계획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보고하고 실험을 진행했는지, 폐사한 복제견 '메이' 실험 과정에서 동물 학대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동물보호 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교수 연구팀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하고 학대했다며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대 자체조사 결과 이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에서 메이 등 사역견들을 반입해 실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험동물의 건강이 악화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폐사하게 한 책임도 있다고 서울대는 판단했다.
서울대는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시키고, 이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도 정지시켰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지휘받은 관악경찰서는 이 교수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 교수를 지난 18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교수가 서울대 내부 규정을 의도적으로 어기고 조카의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와 3촌 관계인 조카 A 씨는 2014년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입학했다.
이 교수는 A 씨의 지도교수를 맡기도 했다.
당시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본교에 지원할 경우 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교수는 조카의 대학원 입학과정에 참여해 직접 필답고사 문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 교수는 "같은 전공 교수와 함께 공동으로 출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대학으로부터 대학원 입학 전형에 친인척 신고 등 회피 사항에 대해 공지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서울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이 교수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에는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교수가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사역견 실험 계획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보고하고 실험을 진행했는지, 폐사한 복제견 '메이' 실험 과정에서 동물 학대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동물보호 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교수 연구팀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하고 학대했다며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대 자체조사 결과 이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에서 메이 등 사역견들을 반입해 실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험동물의 건강이 악화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폐사하게 한 책임도 있다고 서울대는 판단했다.
서울대는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시키고, 이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도 정지시켰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지휘받은 관악경찰서는 이 교수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