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제한, 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과기부 "내년부터 위반시 시정명령·과태료 등 엄정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의 겸직 제한과 자격요건 시행과 관련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13일부터 적용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의 CISO가 정보보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겸직이 제한된 CISO로는 일정한 정보보호 분야 학력·경력자 등을 선임하도록 자격요건도 규정했다.
그렇지만 과기정통부는 CISO 구인 경쟁과 기업들의 인사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기업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 겸직제한 의무 위반 ▲ 신고 해태 ▲ CISO 자격요건 미비 등 법령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엄정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13일부터 적용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의 CISO가 정보보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겸직이 제한된 CISO로는 일정한 정보보호 분야 학력·경력자 등을 선임하도록 자격요건도 규정했다.
그렇지만 과기정통부는 CISO 구인 경쟁과 기업들의 인사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기업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 겸직제한 의무 위반 ▲ 신고 해태 ▲ CISO 자격요건 미비 등 법령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엄정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