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다에 버려진 폐윤활유통으로 인해 해양오염이 발생했으나 '윤활유 용기 실명제' 덕분에 해경이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지난 10일 낮 12시 26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인근 산이수동 선착장과 해안에 해양오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해상에서 가로 100m, 세로 50m 정도 크기의 기름띠를 발견해 방제 작업을 벌였다.

또한 주변 해안에서 폐윤활유통을 발견했다.

이 통을 수거해 확인해보니 '윤활유 용기 실명제'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윤활유 용기 실명제는 전국 수협에서 판매되는 윤활유 용기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제도로, 해경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경은 이를 통해 대상 선박을 특정하고 항적도 등을 활용해 역추적한 끝에 제주 선적 어선 A호(44t) 기관장 조모(36)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은 현장 조사와 채증을 통해 폐윤활유 약 1.5ℓ가 해상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A호는 지난 8일 오후 서귀포항에서 출항해 조업지로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폐윤활유통이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폐유 용기가 조류를 타고 유명 관광지인 송악산 주변 해안을 오염시킨 이 사건의 행위자를 찾지 못할 뻔 했으나 윤활유 용기 실명제 덕분에 적발할 수 있었다"며 "어선 폐윤활유 무단투기를 막고 해양오염 예방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