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변호사의 금융 · 보험 바르게 알기 (24)] 인터넷전문은행, 새로운 시작과 또다시 찾아온 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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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산분리 완화의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되지 않은 2018. 12. 24.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2개사 이하를 신규로 인가하며, 인가심사기준으로는 은행법령상 심사기준 외에도 주주구성 · 사업계획의 혁신성 · 포용성 · 안정성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8. 3. 27.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다. 키움증권을 중심으로 하나은행, SK그룹 자회사 등이 참여한 ‘키움뱅크 컨소시엄’,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를 중심으로 한화투자증권, 글로벌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한 ‘토스뱅크 컨소시엄’ 및 가칭 ‘애니밴드 스마트은행’ 등 3개 컨소시엄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중 ‘애니밴드 스마트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신청서류 보완 요청 등에 응하지 못하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가 반려되었다. 당초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ICT 기업군인 네이버와 인터파크가 참여하지 않았고,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제2대 주주로 참여하기로 하였던 신한은행이 최종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등 흥행은 금융당국의 예상보다 저조하였다.
2019. 5. 26. 금융위원회는 최종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대상인 ‘키움뱅크 컨소시엄’,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대해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이 미흡하다’, ‘출자능력과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하다’는 각각의 이유를 들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에 대한 결정권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인가심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업감독규정 제7조는 금융감독원장의 위 인가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외적 법규성이 있는 법규명령도 아닌 내부 업무처리 기준에 불과한 행정규칙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을 뿐이며, 그마저도 상설적 기구가 아닌 임의적 자문기구에 불과한 외부평가위원회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이를 따르기로 하였다는 것은 그 결론의 당부를 떠나서 절차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외부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이들이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는 것은 더욱 답답하다.
이처럼 은산분리 완화가 이루어지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야할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힘들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터이니, 인터넷전문은행 및 이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파이팅을 다시 한 번 기대하며, 금융당국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때처럼 혁신의지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줬으면 한다.
김도형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 석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로스쿨 졸업(LL.M.)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 제7기 수료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7기 수료
경력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한국금융연수원 교재집필 위원(리스실무)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스타트업·규제혁신 특별위원회 위원한국석유공사 계약심의위원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그리고 2018. 3. 27.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다. 키움증권을 중심으로 하나은행, SK그룹 자회사 등이 참여한 ‘키움뱅크 컨소시엄’,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를 중심으로 한화투자증권, 글로벌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한 ‘토스뱅크 컨소시엄’ 및 가칭 ‘애니밴드 스마트은행’ 등 3개 컨소시엄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중 ‘애니밴드 스마트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신청서류 보완 요청 등에 응하지 못하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가 반려되었다. 당초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ICT 기업군인 네이버와 인터파크가 참여하지 않았고,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제2대 주주로 참여하기로 하였던 신한은행이 최종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등 흥행은 금융당국의 예상보다 저조하였다.
2019. 5. 26. 금융위원회는 최종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대상인 ‘키움뱅크 컨소시엄’,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대해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이 미흡하다’, ‘출자능력과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하다’는 각각의 이유를 들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에 대한 결정권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인가심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업감독규정 제7조는 금융감독원장의 위 인가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외적 법규성이 있는 법규명령도 아닌 내부 업무처리 기준에 불과한 행정규칙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을 뿐이며, 그마저도 상설적 기구가 아닌 임의적 자문기구에 불과한 외부평가위원회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이를 따르기로 하였다는 것은 그 결론의 당부를 떠나서 절차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외부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이들이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는 것은 더욱 답답하다.
이처럼 은산분리 완화가 이루어지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야할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힘들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터이니, 인터넷전문은행 및 이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파이팅을 다시 한 번 기대하며, 금융당국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때처럼 혁신의지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줬으면 한다.
김도형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 석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로스쿨 졸업(LL.M.)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 제7기 수료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7기 수료
경력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한국금융연수원 교재집필 위원(리스실무)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스타트업·규제혁신 특별위원회 위원한국석유공사 계약심의위원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