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아이들 놀이터 바로 옆이라 사고 발생 위험 커"
지자체 "용도변경 신청 거부 불가…고령화 사회 단면"
문 닫은 유치원 자리에 노인보호시설…주민들은 반발
아파트단지 안에 노인주간보호시설(데이케어센터)이 들어서려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대전 대덕구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2층짜리 건물 주인이 건물을 노인주간보호시설로 활용하겠다며 행위신고 용도변경을 구에 신청했다.

건물주는 지난해 2월까지 이 건물에서 유치원을 운영했으나 이후에는 1년 넘게 건물을 비워 뒀다.

구는 곧바로 용도변경을 허가했고, 건물주는 이달 20일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겠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알렸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파트단지에 노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 주민은 "아이들 놀이터가 건물 바로 옆에 있고 학생들이 통학하는 길목"이라며 "언제든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보호시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건물주나 구 관계자가 주민들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아파트단지 입구 등에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결사반대' 등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집회 등 단체행동도 검토 중이다.

대덕구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노인주간보호시설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증치매 환자 등을 돌보는 곳으로, 운영자가 일정 설비를 갖춰 신고만 하면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절차상 신청이 들어온 것을 거부할 수 없다"라면서 "양쪽 관계자들을 만나 원만하게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는 줄고 노인 인구가 늘면서 비슷한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