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 노동조합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을 업무방해·사기·공갈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노조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박 장관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장관이 2년 넘게 끌어온 단체협약을 타결한 상황에서 복수노조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재교섭을 요구하는 등 기존 노조를 탄압했다는 것이다. 한완희 노조위원장은 “복수노조가 생겼으니 협약 체결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 명백한 공갈에 의한 사기”라며 “법무부가 법 집행기관으로서 인권을 말해왔는데 지금까지 일련의 행동을 보면 명백한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노조는 미화·경비·시설 등 비정규직 근로자 4000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최초의 노동조합이다. 법무부는 “새 노조는 기존 노조와의 의견 차이로 따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노동법상 한쪽 노조만을 대상으로 교섭을 진행할 수 없어 협상을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윤지오 씨 호텔비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927만원이 쓰인 것과 관련해 박민식 변호사(전 국회의원)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당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