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소·중견기업들은 당정이 발표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일단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공제 적용 대상과 한도, 사전·사후관리 요건에 대한 과감한 수술 없이는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전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과 업종유지 의무 완화는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상속세를 나눠낼 수 있는 `연부연납 특례` 제도를 적용키로 한 것은 기업들의 승계 부담을 일부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고용 유지, 사전증여 과세특례 활성화 등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선 실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김화만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고용유지 조건에 독일의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해 기존 근로자 수 유지 방식 중 기업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제 대상 확대 불발에 중견기업계는 더욱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확대가 전적으로 외면된 것은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하는 맹목적인 반기업정서에 흔들린 결과"라고 혹평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 등 재계도 기업들이 규제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상속세율을 낮춰 기업유지에 대한 불안감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매출액 확대 이런 논란 보다는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하고…상속세율이 너무 높지 않나. 기업자체가 존속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장수기업으로 만드는 제도들이 필요하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개편안에 더해 사전·사후관리 요건 추가 완화와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를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번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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