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발표했다. 지난 4월 말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SOC 사업’과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을 고용영향평가 대상 재정사업으로 규정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재정 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사전 평가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재정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용영향평가를 참고한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은 그만큼 다음해 예산이 늘어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