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중학생도 교복비 지원…광역단체 최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도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중학교'에 입학한 경기도 중학생에게도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중학교 1학년 수준의 교육을 받는 학생,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다른 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과 일반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생 중 교복을 입는 학생 1천786명(추산)이다.
이는 학생복지에서 소외된 영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평하고 그늘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라고 도는 설명했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복비 지원은 일부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광역 지자체로는 처음이다.
교복비 지원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5억4천만원으로 도와 시군 지자체가 50%씩 분담한다.
지원 대상 학부모 등 보호자는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군 주민센터에 교복구매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2월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3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이어 도비 2억7천만원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 지난달 28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 소재 일반 중학교 신입생 12만7천여명도 올해부터 교복을 지원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중학교 1학년 수준의 교육을 받는 학생,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다른 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과 일반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생 중 교복을 입는 학생 1천786명(추산)이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복비 지원은 일부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광역 지자체로는 처음이다.
교복비 지원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5억4천만원으로 도와 시군 지자체가 50%씩 분담한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2월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3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이어 도비 2억7천만원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 지난달 28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 소재 일반 중학교 신입생 12만7천여명도 올해부터 교복을 지원받고 있다. /연합뉴스